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1.08 06:35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608 댓글 1

경력산정에 대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0년 2월 입사시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관련법인은 경력의 80%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경력을 80%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에 따르면

『- 경력의 인정범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공통적용사항 준용(보건복지가족부)

· 그 외 경력적용 사항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자격(증)을 갖고 동종업무로 실근무한 경력의 80%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해당되는지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함.

 

Ⅰ.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 소개

() 한국수양부모협회는 1999524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가정해체, 학대, 방입 등의 이유로 소외되고 버려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에 입양되는 것을 지양하고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되도록 도와주는 무료 가정위탁기관이다.

 

2017년 현재 경기북부, 대전, 경북 가정위탁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한바 있다(2004년 7월~2007년 6월, 보건복지부 위탁).

 

* 민법 제 32조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 설립목적

1. 직접적인 수양가족인 되는 활동

2. 위기 아동,청소년, 친부모를 일정기간 보호하는 쉼터활동

3. 수양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수양가족에 대한 법률자문

5. 수양가족에 대한 의료지원

6. 수양가족에 관한 홍보

7. 수양가족에 대한 재정적 후원

8. 수양가족에 관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9. 수양가족에 관련 국제가구, 단체와의 연계망 형성과 협력사업

10.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협회 2017.11.08 07:15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침을 안내하는 서울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1125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file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17.09.19 484
1124 비지정후원금 [1] 호동왕자 2017.09.19 959
1123 휴가 산정일수 계산 문의입니다.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0 481
1122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1 602
1121 경력인정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9.22 420
1120 강사 범죄경력조회 문의 [1] 문원 2017.09.26 820
1119 경력인정 문의 [1] 문원 2017.09.26 468
1118 사회복지사의 인권 지켜주세요. [1] 복지사 2017.09.26 1149
1117 졸업예정자 채용과 급여 및 호봉 획정 문의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6 814
1116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1115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 사이버복지 2017.10.23 629
1114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99
1113 교육문화 수익금 관련 문의 / 육아휴직 [1] 그린 2017.10.23 406
1112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82
1111 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017.10.25 535
1110 경력인정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0.26 570
1109 평가관련 문의 [1] 그린 2017.10.27 392
» 경력산정 문의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17.11.08 608
1107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강얌 2017.11.10 1007
1106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예정자) 채용시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1.13 75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