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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수익금 관련 문의 / 육아휴직

posted Oct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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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문화 운영으로 수익금이 있어서

강사료 및 기타 교육문화에 필요한 물품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 그외 직원복 이라던지  직원교육비 등

기타 기관에 필요한 부분 ~

기관 직원관련 부분에 사용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년 1월 18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그럼 일단 출산휴가는

1월 18일에서 4월 17일까지 하면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인가요? 그안에 희망하는 개월수 대로 하는건가요?~~

 

육아휴직에 따른 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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