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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기타후생경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찌어찌하다 보조금 인건비가 남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일단 기타후생경비에 편성해서 쓰라고 합니다.

 

기타후생경비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썼다는 곳도 없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다 쓸 수 있는지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뭘로 쓸 수 있나요? 직원들 회식? 연수????

  • 협회 2017.10.24 05:28

    기타후생경비는 법인 임·직원의 건강진단비, 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42참조)

  •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5 00:30

    내용은 같지만, p242 입니다. 233은 법인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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