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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posted Oct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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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길어질거 같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노후된 냉난방시설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는데, 워낙 노후가 심해서 전기료도 이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따뜻하지도 않고요. 해서 위와 같은 사업이 있다고 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를 기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고로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 3,200만원 중 1,600만원을 기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600만원은 저희 복지관으로 돈이 들어오면 이것을 업체에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600만원의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은행에 돈을 빌린 후, 3년 동안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건물을 함께 쓰는 관계로 돈은 어린이집에서 빌리는 것으로 됩니다.

(복지관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 원래 어린이집에 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채무의 주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 앞이고요.(즉 다달이 돈을 넣어야 하는 계좌에 예금주가

어린이집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다달이 갚아야 할 돈을 두 기관이 나누어서 내기로 하고 복지관에서는 약 20%정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단, 여기서 돈을 갚으려면 어린이집원장님 계좌로 다달이 돈을 이체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1) 노후된 냉난방기의 명목으로 어린이집 원장님 개인명의의 계좌로

          복지관에서 다달이 입금해 주어도 괜찮은지요?

       2) 이 경우, 회계처리는 시설비? 부채상환금? 무엇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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