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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장애인 직업훈련으로 지역주민이 후원금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모두 현금 후원금 수납을 통해 음료를 제공해왔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즘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카드기를 사용할 경우, 그 카드 수입을 지정 후원금 통장 계좌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 후원방식이 현금, cms 방법과 같이 카드로 내는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복지관 운영 및 후원금 관련 매뉴얼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10.19 07:36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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