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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와 함께‘사랑의 집고치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안내자료를 참조하시어,4월 5일(목)까지 중앙협회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일정
○ 공사시행기간: 대상자 선정 공고 후 ~ 2007. 3. 30(금)
○ 결과보고서 제출일: 2007. 4. 5(목)까지 등기우편 제출(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1 대우메트로디오빌 616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결과보고 엑셀총괄표는 중앙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로 제출


2. 결과보고 안내

○ 제출서류
1) 총괄 결과보고서1부 <별첨 1>
2) 결과보고 엑셀 총괄표(시트 2개로 나뉨: 이메일 제출)
3) 대상자별 결과보고서 1부 <별첨 2>
4) 사진자료
동일한 방향에서 찰영한 공사전, 공사진행중, 공사완료 후 사진 각 1매씩
※「사랑의집고치기」홍보스티커가 보이도록 촬영요망
5) 사업비 집행 회계 증빙서류 사본(원본대조필 찍은 후 제출)
① 회계장부(현금출납부, 총계원장 등)
②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③ 세금계산서
④ 입금확인증
⑤ 통장내역 전체 사본
(통장 첫장-예금주가 찍힌 면, 최초 사업비 입금부터 최종잔액 표시된 면까지)
⑥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계약서 등
※ 단.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 부과세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집행(부과세 협회반납), 일반계산서 발행, 입금확인증 첨부

※ 증빙서류 구비시 주의 사항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3. 사업비 잔액 반납
- 계좌번호 국민 055201-04-095445 (사)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결과보고서 안내문 및 양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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