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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 시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넘어 무지에 가까운 소치이며, 민간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안)은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양한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안)은 근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협회의 자기 혁신과 자정노력 그리고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등은 협회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소간의 잘못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고유한 업무를 건드리는 것은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엉뚱하게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될 뿐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대표조직이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역량강화, 정책 참여 및 실천 등을 성실히 수행해온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도입하는 추진단계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당연히 보수교육의 취지, 목적, 지향점에 대한 노하우가 다년간 축적된 조직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09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 그리고 대 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온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내 대부분의 다른 전문가 집단의 보수교육을 국가가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체적으로 보수교육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역시 현행과 같이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다.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 추진과 관련하여 13개 영역의 민간 사회복지 실천현장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 방안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2.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위탁기관 복수화를 추진하는 것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라.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문제의 발생원인 등에 대해 심각하게 자성하고, 자기 혁신계획을 포함해서 전체 사회복지계가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라.

 

2016. 5. 30.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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