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내 및 관련 질의에 대한 복지부 회신

by 협회 posted Dec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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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안내]

○ 시행시기 : 2004년 7월 31일부터

○ 시설의 개방화 및 지역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03.7.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모든 사회복지관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법제36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운영
- 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정하여 시행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0.1.26>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질의에 대한 복지부 회신]
우리협회에서 질의한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내용 관련 보건복지부의 회신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1
<모든 사회복지관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이해관계자란 누구를 의미하며, 이사회 회의록 공개란 어떤 이사회인지?

회신 > 이해관계자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권리, 의무 관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임. 이사회 회의록이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를 말함.

○ 질의 2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을 같은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 사회복지관 부설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어린이집 등은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기관,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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