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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금)에 있었던 제3차 건강가정기본법대책 소위원회 회의결과 사회복지 5개 단체가 힘을모아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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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를 적극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가정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2005. 10. 27)하였다.

“혼인․ 혈연․ 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의식이나 차별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①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수정하고 이에 적합하게 법률을 정비할 것과 ②‘건강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키는 법률명인 ‘건강가정기본법’을 다른 기본법과 같이 중립적인 법률 명으로 수정할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003년 7월 건강가정에 관한 법이 발의될 당시, 사회복지계는 법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건강가정은 가정을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 함으로 국가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급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 법안에 의한 국가 서비스는 사후 치료만이 아닌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정을 이분화 시키는 건강가정 명칭은 그 타당성이 없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권고를 결정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현명한 결정으로 사회복지관련 제 단체와 13만 사회복지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

또한 국회는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2005. 6. 27)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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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 법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 단 법 인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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