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6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보장,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도입,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등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건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요청내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나. 제출기한: 2016. 05. 24(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붙임문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webkaswc@hanmail.net) 제출
라. 기타: 파일명(00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의견)
마. 문의: 최연정 대리(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