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12월 31일 실시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 관련법령에 운영비 교부에 관한 근거 마련
-제42조(보조금 등)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다. 문의: 김현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