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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1231일 실시한 제338회 제2차 본회의 결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2항에 의거 관련법령에 운영비 교부에 관한 근거 마련
-42(보조금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문의: 김현정 과장(대표: 02-719-8939, 직통: 02-7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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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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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공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file 2022.06.21
1711 [공지]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file 2022.06.21
1710 [공지] 2022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및 워크샵 안내 file 2022.06.17
1709 [안내]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교육 안내 file 2022.06.15
1708 [공지]제33회 전국사회복지대회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 file 2022.06.13
1707 [공지] (긴급)2022년 사회복지관 평가 자체평가 시행 관련 추가 안내 file 2022.06.09
1706 [공고]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재난 대응 복지서비스 공모전」 연장 공고 file 2022.06.02
1705 [안내] (긴급)사회복지관 자체평가 추가 작성 안내 file 2022.05.26
1704 [안내]2022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장기근속 표창 수상자 안내 file 2022.05.23
1703 [공지] 사회복지관 후원금품 관리 주의 안내 file 2022.05.23
1702 [안내]2022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장기근속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file 2022.05.17
1701 [공지] 2022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자체평가 시행 안내 file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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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안내]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재난 대응 복지서비스 공모전」 안내 file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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