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이용시설 이용 시 청소년 우대 관련 협조사항 안내를 요청받은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아 래- 가. 청소년 우대 협조 사항 -대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내용 :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나.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