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민-관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라 활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제고 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1916(2017.5.31)호와 관련하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구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개인정보 침해 행위 사전 예방, 시설차원의 개인정보보호 노력 제고 등
나. 기간: 2017. 06. 01(목) ~ 06. 07(수) 13:00시까지
다.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라. 방법: 온라인설문조사
마. 문의: 백선영 대리(직통: 02-717-4040, 대표:02-719-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