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과 민간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와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지원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고, 공동사례관리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자,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사업 진행과정 공유하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구축 사업 추진현황
2. 사례관리 업무 표준화 정의서
3. 복지자원 분류체계 표준화 정의서
※관련문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