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협조 요청

by 협회 posted Jul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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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4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 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사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2020. 7. 14.(화) ~ 8. 4.(화)

다. 조사대상

 - 시설용 조사: 시설의 인사, 급여 담당자

 - 종사자용 조사: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전원

라. 참여방법: 붙임문서4(조사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붙임문서2, 3 조사표 작성

마. 제출방법: 작성 완료 후,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6층 ㈜에스티아이), 이메일(2020_welfare@naver.com), 조사원 방문 회수 중 택1하여 회신

바. 기     타

 - 조사표 양식 등 조사관련 세부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홈페이지(2020.welfare.com),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콜센터(02-785-9125) 또는 동 공문 붙임문서 참조

 - 붙임문서는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하여 비밀이 보호되며, 개별 사회복지관 정보 또한 절대 비밀이 보장됨

사. 문     의: ㈜에스티아이(02-785-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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