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승진최소소요연한’적용 기준 안내

by 협회 posted Mar 0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승진최소 소요연한적용에 있어 지자체별 해석이 상이한 바, 보건복지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s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