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공동사례관리기능 활용방법 안내

by 협회 posted Aug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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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3284(2017.8.7)호와 관련하여 『민-관 정보공유시스템』공동사례관리 기능 활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도 붙임문서 게시 됨

   -시스템 관련 문의: 상황실(02-636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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