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문서는 '자료실-협회자료실'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3.18일자 내용 변동사항(p.83 내용 추가: 편집상 착오로 누락되어 수정함)
1) 경력의 인정=>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가)경력인정의 범위
*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공문(첨부파일 PDF 다운로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문서는 '자료실-협회자료실'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3.18일자 내용 변동사항(p.83 내용 추가: 편집상 착오로 누락되어 수정함)
1) 경력의 인정=>사회복지관 종사자 경력의 인정
가)경력인정의 범위
①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 환산율 | 인정대상경력 |
1.사회복지시설경력 | 100%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나.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지회 포함)근무 경력(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에 한함) |
*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공문(첨부파일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