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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14 댓글 1
개인이나 기업에서 받은 후원품의 경우,

복지관 행사 시 경품이나 상품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신청한 후원품은 대부분 신청명단 대로 배분 하거나, 그 외 후원품은 바자회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지정 되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에서 별 사용 지정없이 후원한 후원품은 기관에서 판단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3.08.28 15:24
    후원품은 원칙적으로 후원자(처)가 후원한 목적과 지정한 사용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원자(처)가 후원품 사용방법,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판단하시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나, 사용처, 수령인 등에 대한 기타 증빙 자료는 기관에서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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