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A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