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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별표 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242P)에서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관이 질의한 정부시관리비지출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수기관리비의 경우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별표 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242P)에서 공공요금은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관이 질의한 정부시관리비지출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수기관리비의 경우 ‘사무비-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출예산과목구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사용범위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