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후원금도 클린카드 기능을 적용시켜 사용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 외부지정후원금으로 받을때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하여 외부지정후원금을 받습니다.
저희 기관은 후원금 연결 카드에도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이런 외부지정후원금 사업을 할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후원금도 보조금처럼 반드시 클린카드 기능을 적용해야 하나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불가피할 경우 전용카드 사용(이미용, 사우나 등)을 허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도 불가피한 경우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 후원금과 사업수익금을 클린카드 적용을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래방 등에서 유흥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심야(23시 이후)시간대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 적발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65P)
-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후원금 사용 시 클린카드 사용 필수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