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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헬스실을 운영중단함에 있어 운동기구들(56개)을 공매처분하려고 합니다.

수의계약 에 의한 매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으로 입찰공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8.25 01:0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일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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