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5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퇴사자 분 중에 4개보험 개인부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퇴사자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세금통장으로 개인부담금을 받았었는데,

 

혹시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이게 기관 자체부담금(사업수입)으로 퇴사한 직원이 개인부담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협회 2017.05.23 00:25
    퇴사자 연락 두절 등으로 개인부담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기관에서 퇴사자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1787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wldus90 2017.06.05 595
1786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에 관하여 [2] 복지관 2017.06.01 1567
1785 병가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5.31 944
1784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1783 근무를 명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궁금 2017.05.16 680
1782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1781 직원채용 문의 [1] wangsab 2017.05.11 474
1780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경력 인정 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5.10 698
» 4대보험 개인부담금(퇴사자) 관련 [1] 401942 2017.05.08 1250
1778 기관장 변경(수정 요청)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17.05.02 227
1777 상담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4.27 256
1776 사회복지기관의 수익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sun 2017.04.27 712
1775 시설운영위원회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목편성 질의 [3]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2017.04.25 841
177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1773 정수기 및 보안시스템 렌탈 신청시 회계처리 관련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4.24 1718
1772 가족수당 문의 [2] 헤헤헷 2017.04.21 1476
177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1770 비지정후원금으로 책자 인쇄 가능할까요? 강당앰프 구입 가능할까요? [1]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7.04.18 438
1769 정년 퇴직자(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관련 문의 [1] 운영지원 2017.04.12 743
1768 경력산정 문의입니다. [1] 평화사회복지관 2017.04.11 38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