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을 법인전입금으로만 지출하여왔으나,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 자금원천(상대계정)을 기관사업수입(자부담) 처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찾지 못하여,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지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Q&A
직책수당을 법인전입금으로만 지출하여왔으나,
금액적인 부담이 있어, 자금원천(상대계정)을 기관사업수입(자부담) 처리하고자 합니다.
비지정후원금으로는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찾지 못하여,
사업수입으로 지출이 가능할지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p)
사업수입으로 직책수당 지급 가능 여부가 명시된 규정이 없는바,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