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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8.17 01:02

경력인정 부분

조회 수 429 댓글 1

복지관에서 관리직 채용 관련 경력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기간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리직 채용을 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 부분!!!

 

 

-->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였기에 무조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지침상에는 자격증 유무와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서 문의드리며,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에서의 경력 인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협회 2016.08.17 05:21
    귀하가 근무하신 시설이 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경우, 근무한 경력은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에 상관없이 100% 경력이 인정되며, 이는 호봉산정 시 반영됩니다.
    (201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p, 2016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7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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