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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05.11 07:21

직원채용 문의

조회 수 474 댓글 1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3개월 전에 채용된 사람 중 차순위자를 선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05.23 00:26
    신규직원 채용은 예외 없이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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