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월 급여를 지출 할때 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하여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포함)  및 20세

 

이하 자녀 수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을 할수가 있던데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기준이 궁금하네요..

 

예를들어서 직원의 경우는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를 하셔서 직원 밑으로 건강보험을 등록을 해놓 았구 등본상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습니다. 와이프는 출산 자녀 1명(20세이하)을 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공제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또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협회 2017.04.25 08:13
    등본상 비동거 가족원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자녀 총 3명입니다.
    공제대상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의거하여 해당거주자, 동거입양자 등이 포함되오니 상세 내용은 소득세법 제50조를 참고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1788 복지포인트 중도입사자 월할계산 방법 [1] 총무팀 2017.06.14 2709
1787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wldus90 2017.06.05 595
1786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용에 관하여 [2] 복지관 2017.06.01 1568
1785 병가 관련 문의 [1]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7.05.31 944
1784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7.05.22 1985
1783 근무를 명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1] 궁금 2017.05.16 682
1782 후원금 통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와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5.12 784
1781 직원채용 문의 [1] wangsab 2017.05.11 474
1780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경력 인정 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7.05.10 698
1779 4대보험 개인부담금(퇴사자) 관련 [1] 401942 2017.05.08 1250
1778 기관장 변경(수정 요청)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17.05.02 227
1777 상담기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17.04.27 256
1776 사회복지기관의 수익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sun 2017.04.27 712
1775 시설운영위원회 세출 예산과목에 대한 목편성 질의 [3]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2017.04.25 84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1773 정수기 및 보안시스템 렌탈 신청시 회계처리 관련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04.24 1719
1772 가족수당 문의 [2] 헤헤헷 2017.04.21 1476
1771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1770 비지정후원금으로 책자 인쇄 가능할까요? 강당앰프 구입 가능할까요? [1]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7.04.18 438
1769 정년 퇴직자(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관련 문의 [1] 운영지원 2017.04.12 74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