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 경력직원의 호봉사정을 기관 내부해석으로 내렸으나 최종 확인차 이곳에 질의 드려 봅니다.
1.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평생교육지도협의회 사무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 경력(1년1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2항에 평생교육법이 언급되기는 하나 '각급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언급되어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직위: 홍보팀장)
(ooo 시장 문화관관형시장 육성사업단)
유사경력 인정 대상경력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4개월
사회복지시설 유사경력 가-3법령에 해당된다.
질문1. 종합병원 사회사업실에 근무할 경우만 인정되는지요? 만일 종합병원 원무과나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 인정이안되는지요?
늘 이곳의 해석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054)840-7801 조명옥
※ 아래 내용은 「201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지도사협의회는 말씀하신 유사경력 75P ‘가’와 78P ‘너’(민법 3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내용으로 검토해본 결과 유사경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화관광부 지원사업 역시 지침의 사회복지시설경력이나 유사경력 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75P ‘가’의 사회복지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략~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말하므로 말씀하신 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고 동종 직종인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셨다면 유사경력 80%적용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1,2번 경력의 경우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으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