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진 최소 소요연한 관련 질의드립니다.
얼마전 보조금 설명회에도 나왔는데,
4급(대리)->3급(과장)으로 진급하려면
만5년(6년차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7년 9월 이후 라고 되어있는데
17년 6월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였을
경우에는 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따라 만7년(8년차) 이상 일 경우
3급으로 진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7년 6월에 이런 혼란때문에
직책은 과장이지만 4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19년 1월부터라도 3급으로 급여가 나가도 되는건지도
함께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침에 따르면 4급(대리)로 만5년 이상 근무 시 3급(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해당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으셨다면 소급하여 진급하거나 급여기준을 변경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직급별 해당 직위: 3급(관장, 부장, 과장), 4급(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