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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화원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동일 법인 내 발령자로 법인에 최초 근무는 2010년도이고, 2017년도에 본 복지관에 발령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연차도 올해 입사자와 동일하게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 최초 입사일로 해야 되나요?

 

참고로 경력은 동일법인기관 근무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06.19 07:01
    동일 법인 내 발령자라 하더라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신규 입사자에 해당되며 연차 휴가 또한 신규 입사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 기관 등 내부규정에 법인 내 발령자에 대한 연차 지급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참고하시어 지급하시면 됩니다.
  • 궁금 2017.06.19 07:57
    근로기준법 어디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혹 조항을 알려 주실 수 있는 지요?
  • 협회 2017.06.19 08:22
    위 답변의 '근로기준법 상'의 의미는 별도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사용자, 근로자 정의,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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