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시 발생하는 비용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비와 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육비와 여비(일비,교통비.식비,숙박비)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기타후생경비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교육비는 기타후생경비에서 처리하고 교육갈때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항목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Q&A
직원 교육시 발생하는 비용처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비와 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교육비와 여비(일비,교통비.식비,숙박비)를 합산하여 한꺼번에 기타후생경비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교육비는 기타후생경비에서 처리하고 교육갈때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항목에서 지출해야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46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88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1 |
2028 | 퇴사 전 연차 [1] | 닉네임 | 2018.11.04 | 761 |
2027 | 경력인정(자격증취득전) [1] | 딸기 | 2018.11.03 | 774 |
2026 | 감가상각 질문 [1] | 삼다수쟁이 | 2018.11.02 | 423 |
2025 | 법인전입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열심히 | 2018.11.01 | 1848 |
2024 |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 산성종합사회복지관 | 2018.11.01 | 2114 |
2023 | 겸직 문의 [1] | slrspdla | 2018.10.29 | 1192 |
202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8.10.28 | 573 |
2021 | 경력 산정 [2] | 닉네임 | 2018.10.26 | 338 |
2020 | 전년도 건강보험 납부금 환급금 관련문의 [1] | 삼다수쟁이 | 2018.10.24 | 485 |
2019 | 바우처사업 잔액 복지관 예산 편입시 세출 목 관련 문의 [1] | 단단 | 2018.10.24 | 366 |
2018 | 건축도면 설계용역 예산과목 문의 [1] | 어린이재단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 2018.10.22 | 776 |
2017 |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3] | 총무팀 | 2018.10.18 | 1216 |
2016 |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 Yuna | 2018.10.16 | 1085 |
2015 |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비 지출 가능 범위 [1] | 순수청년87 | 2018.10.15 | 359 |
» | 교육비 지출 관련 문의 입니다. [1]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2018.10.12 | 959 |
2013 | 신규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대방종합사회복지관 | 2018.10.11 | 1322 |
2012 |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3] | 김성환 | 2018.10.05 | 829 |
2011 | 사회복지관 의무교육 정보 제공 요청 [1] | 박과장 | 2018.10.02 | 555 |
2010 | 수습기간중 급여 문의 [1] | 기분좋은사람 | 2018.10.02 | 1196 |
2009 | 제출기한 문의 [1]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 2018.09.27 | 328 |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