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처럼 공휴일이 4일 정도 되는데....이 제출기한 7일 안에 공휴일(4일)도 포함되는지요..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회의록 승인이 안되서 제출기한 문의합니다..^^
◦ 질의일시: 2018.09.28
◦ 질의대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남봉수
◦ 질의방법: 구두질의
◦ 질의내용:「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3조제2항에 명시된 “7일”의 해석(명절연휴 포함여부)
◦ 답변내용:「민법」제155조~제161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되며, 명절연휴는 포함되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
[협회 자문변호사 질의]
◦ 질의일시: 2018.09.28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민법」제155조~제161조에 명시된 기간의 계산방법
◦ 답변내용: 명절연휴를 당연 포함하셔야 하며,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까지로 연장이 되지만 기간은 일단 지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