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2013. 7. 1일부터 시작합니다.
필요한 회원기관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사회복지종사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 대 상 :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 사업 종사자
□ 사업내용 : 단체 상해보험 가입금액 50% 지원
○ 지원인원 및 금액 : 100,000명/ 1인 당 10,000원
* 연 보험료 2만원(국비지원 1만원, 자부담 1만원)
□ 사업기간 : 2013.7월~12월 (보험 보장기간은 가입 후 1년)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보장사항
담보 | 보상한도 | 보상금액 | 비고 |
상해사망 | 3천만원 | 가입금액 전액 | 중복보상 |
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가입금액x장해율 | |
상해 입원의료비 | 2천만원 | 수술비 포함 건 당, 총액 한도 없음 |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
상해 통원의료비 | 25만원 | 1년 간 외래 180회 한도 | |
상해 처방조제비 | 5만원 | 1년 간 처방전 180건 한도 |
뭍 임: 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