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11.18 15:55

출산휴가 급여

조회 수 3889 댓글 1
출산휴가에 들어 가는 직원 급여 지급시(2달 동안 지급하는 급여) 기본급, 제수당 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수당 중 가계안정지원비, 기말수당, 가계보조, 교통비, 급식비, 자격수당이 포함되면 됩니까??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만 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하는 세금(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회 2015.11.19 16:49
    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제수당중 자격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협회자료실 게시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3p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와 관련하여 관할 공단 문의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 시 면제 처리 가능(단,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후 정산, 납부)
    -건강보험 : 납부 유예 가능(단, 복직 후 정산, 납부)
    -갑근세, 주민세 : 납부 면제(근로소득세 비과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1587 지정후원금 변경가능여부 [1] 김규임 2015.12.01 1567
1586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40
1585 2015 위기가정지원사업 홍보현수막 지원관련 문의드려요. [1] 원광 2015.11.25 1071
1584 경상보조금을 시설이 아닌 법인에서 받아서 시설로 입금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1] 궁금이 2015.11.23 1243
1583 경력인정 [1] 총무 2015.11.23 1291
1582 경력인정관련 [1] 궁금이 2015.11.20 1103
»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1580 경상보조금 중 시설 프로그램실 및 화장실의 공사비 지출 가능 여부 [3] 회계 2015.11.17 1272
1579 복지관 근무 바우처 담당 직원의 호봉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1] 총무 2015.11.04 1392
1578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2
1577 회계처리 문의 [1] 김사랑 2015.11.03 1482
1576 소요연한 [1] 궁금이 2015.10.28 1101
1575 공인법인의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궁금이 2015.10.22 1373
1574 재가복지봉사센터 현황 [1] 지혜 2015.10.21 1120
1573 법인 인사이동시 공개채용 여부 궁금합니다. [1] 궁금이 2015.10.19 1243
1572 서울소재 복지관에서 일하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1] 익명 2015.10.16 944
1571 협회에서 진행했던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교육질문 2015.10.14 1197
1570 소요연한에 관해 [1] 궁금이 2015.10.14 1276
1569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여부 [1] 총무 2015.10.08 1535
1568 정규직채용 [1] 구직자 2015.10.05 9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