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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9.15 09:21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조회 수 2492 댓글 1
저희 복지관에서 산전휴가 ,육아휴직을 합쳐서 1년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4월에 중간 휴가를 들어가서 내년4월 초까지  육아휴직이 들어갑니다.
산전휴가기가중 호봉승급이 7월에 있었는데....    내년 7월에  또 호봉승급을 해야하나요?
1년 동안  일을 하지 하지 않았는데도  호봉이 올라가는게 맞나요
 
  • 협회 2015.09.22 14:36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의 경우는 복직 후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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