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차체마다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 같아서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 범위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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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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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기초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김은광 | 2009.05.25 | 1105 |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직접비에 대한 사용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와 관련하여 2007년까지는 인건비 중 초과근로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곤 간접비로 분류되어 있어 비지정 후원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 제한이 많았습니다만, 2008년부터 인건비 전체가 직접비로 분류됨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비지정 후원금의 100%까지 인건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이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해석과의 충돌인 듯 합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의 견해로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시도의 ‘정직원들이 아닌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근거로 귀관 또는 해당 지역 사회복지시설들과 함께 시도를 상대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