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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

질의1. 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2. 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실비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3.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필요성이 있는가?
답변

1.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에 의거 컴퓨터교실 등 기능교실 및 취미교육 등 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3항에 의거, 지역주민의 욕구가 있다면 반드시 수행하여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평가지표 내에도 교육문화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컴퓨터 교실을 포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2.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시 실비이용료 수납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 200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보건복지부) V. 2005 사회복지관의 건립운영 / 2. 사회복지관의 운영 / 라. 비용의 수납에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요령안내 4. 경비의 지출 / 나. 운영경비에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 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하고, 나머지 이용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이용료만을 받게끔 규정되어 있어 사회적·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 단절, 문화의 단절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문화결핍현상을 해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실비이용료를 받은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규정되어 있음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저소득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는 이를 적극 이용하여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을 개발, 활용, 재분배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하여 사회복지관만의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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