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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보험이 취소된 강사분들이 있어 2017년도~2020년 2월 까지 납부했던 산재 보험료를 반환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산재보험료는 그동안 자부담(사업수익)으로 납부하고 있었으며 4개 정도의 사업수익 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반환금의 경우, 당해년도 지출이 아닐시에는 돈은 지출되었던 통장에 입금하고 계정을 잡수입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재보험료 환급은 그 처리가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그 당시 지출되었던 금액은 8명의 강사에 대한 보험료를 각 강사마다 달마다 다른 4개의 통장에서 지출되었으나
2. 현재 환급 금액은 퇴사한 분을 제외한 6명이 금액을 환급해주었습니다.
3. 2019~2020년 환급금은 각 강사가 매 달 어느 통장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 있지만 2017~2018년 보험료의 경우 4개의 통장에서 나간 달 마다의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취소된 강사 보험료가 어느 통장에서 지출한 것인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4.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해 주었지만 2017~2018년도 환급분의 경우에는 퇴사자가 포함되어 환급금이 당시 보험료 지출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해년도 지출 금액대로 입금하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2020년 분은 여입처리)

자료가 있는 2019년도 분은 실제 나간 금액대로 입금하고
 1. 자료가 없는 2017~2018년도 분은 환급 된 금액 비율대로 입금 처리한다.

 2. 자료가 없는 2017~2018년도 분만 잡수입통장에 입금 처리한다.

 3. 2017~2019년도 분 모두 잡수입 통장에 입금 처리한다.


정도를 방안으로 생각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7.03 06:12
    2020년 분은 당해연도 지출에 대한 금액이므로 해당 계정에 여입처리 하시면 되고 2020년 이전에 대한 금액은 귀하가 말씀하신 3번처럼 잡수입 통장에 입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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