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3.19 01:55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조회 수 525 댓글 1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018.05. 29 이후 개시되는 육아휴직기간이 아니기에 연차휴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사일자 2011.10.1

산전휴휴가 2017.11.23-2018.03.22

육아휴직    2018.03.23-2020.03.22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알고자 합니다.

 

  • 협회 2020.03.20 00:2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3월 19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모든 연차휴가 발생은 80%이상 출근을 전제로 함)
    2011.10.1.~2011.12.31. 출근 시 2011.12.31.에 3.75일 발생
    2012.1.1.~2012.12.31. 출근 시 2012.12.31.에 15일 발생
    2013.1.1.~2013.12.31. 출근 시 2013.12.31.에 15일 발생
    2014.1.1.~2014.12.31. 출근 시 2014.12.31.에 16일 발생
    2015.1.1.~2015.12.31. 출근 시 2015.12.31.에 16일 발생
    2016.1.1.~2016.12.31. 출근 시 2016.12.31.에 17일 발생
    2017.1.1.~2017.12.31. 출근 시 2017.12.31.에 17일 발생
    2018.1.1.~2018.3.22.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례적 산출하여 연차 4일 발생(근로기준법 개정 전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미발생)
    2019.1.1.~2019.12.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것을 보아 이전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 된 것으로 판단됨. 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한 2019.1.22.~2019.3.22. 기간을 제외한 연차 14일 발생
    2020.1.1.~2020.12.31.까지 80%이상 출근 시 19일 발생 예정

    상기 산출 자료를 통하여 판단하면, 해당 근로자는 2017.11.23자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휴가 및 휴직상태였기 때문에 17.12.31자에 발생한 연차17일, 18.12.31자에 발생한 연차4일, 19.12.31자에 발생한 연차14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라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소멸한 연차휴가청구권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기준으로는 17.12.31자에 발생한 연차17일, 18.12.31자에 발생한 연차4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19.12.31자에 발생한 8년차 연차휴가 14일을 2020.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관과 해당 직원이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합의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17.12.31자에 발생한 연차17일, 18.12.31자에 발생한 연차4일에 대해서 수당 지급 대신에 2020년으로 이월하게 사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므로 연차휴가 사용의 이월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함)
    고용노동부 2009.02.20 근로조건지도과-1047
    미사용 여차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은 무방함
    고용노동부 2013.07.30 근로개선정책과-4499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시행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3.19 525
2246 사업수익 강사비를 타 사업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3.17 552
2245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여부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735
2244 간호직종 소요연한 조회 [1] file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181
2243 사전휴일대체제도, 가족수당 등 관련 질문입니다. [1] 성락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802
2242 공익법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2020.03.13 533
2241 초단시간 근무자(위촉강사)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0.03.13 736
2240 반환금 반납 시 회계 처리 방법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1837
2239 근무시간 외 출강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447
2238 후원품 인수증 관련 질의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3.12 513
2237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3.11 498
2236 2020년 졸업예정자 채용 시 급여 책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길음종합사회복지관 2020.03.11 598
2235 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신규직원 또는 직원교육매뉴얼이 있을까요? [1] 당진남부사회복지관 2020.03.10 484
223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제지원 관련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3.09 152
2233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2]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20.03.09 1740
2232 승급월 질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3.04 442
223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여부 [1]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3.03 929
2230 코로나19 관련 운영위원회 서면 진행 건 질문입니다. [1]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434
2229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2
2228 연차수당지급 [1] 제주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2.27 53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