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 아님)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최초 직급 부여가 3급입니다.
3급 간호사의 당연직 승진의 경우는
별표 8) 사회복지사->선임사회복지사 당연직 소요연한 만 3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별표 9) 4급->3급 당연직 소요연한 만 4년 이상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별표10) 개별 지침 별도 기준 적용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3급=사회복지사, 2급=선임사회복지사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과 동일하
게 만 3년 이상의 경우 3급->2급 당연직 승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한 판단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다만 위 사항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보수체계를 따르는 기관에 한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3p
제8조(승급 및 승진)
2. …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