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복지관보조금은 기초자치단체부담 전액입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건지 아니면 가능은 한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등의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건지, 아니면 도지사의 행정지시로 일부부담하자 하면 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건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1.18 07:05
    - 경기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통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도’와 ‘시’의 일정부분 예산 부담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업의 경우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대부분 ‘시’의 예산으로 100% 투입됩니다.

    -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개별 사업들의 특성상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또한 ‘시’의 예산이 100%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는 보통교부세의 형태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으로 인한 질의라면 ’시‘의 담당자와 예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 사회복지관도 도비일부부담+기초자치단체 부담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을수 없나요? [1] 동탄4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151
2066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관련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9.01.15 888
206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468
2064 기타 비영리 법인의 감사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14 1073
2063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329
2062 경력산정 문의드려요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9.01.09 539
2061 연차수당 미사용분 지급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856
2060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1242
2059 경력 산정 문의 [1] 정왕종합사회복지관 2019.01.07 608
2058 개정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1.07 370
2057 승진 최소소요연한 기준_경력에 대한 부분 [1] 만안종합사회복지관 2019.01.04 1308
2056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19.01.04 280
2055 기부금영수증 관련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9.01.03 386
2054 대관사업 [1] 쌍촌종합사회복지관 2018.12.28 248
2053 경력인정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12.27 498
2052 경력인정의 범위에 관한 질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8.12.27 586
2051 전년도 법인전입금(후원금) 반납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1] jeong 2018.12.19 1039
2050 경력인정 문의 [1] 복지관 2018.12.17 454
2049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6
2048 카드 포인트 사용 [1] 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12.14 7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