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무료급식소에서 직원들이 식사를 할 경우 현재 어르신들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1인 1끼 2,500원)과 동일하게 징수하여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급식비 수입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2. 본 기관의 건물 내에는 복지관과 함께 법인산하기관인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세 기관 모두 급식서비스를 진행함으로 센터와 협약을 맺어 보조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 복지관의 조리사가 식단표 작성 및 위생관리 등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조리는 복지관 조리사와 센터의 조리원이 식당에서 함께 하려고 있습니다. 예산도 각자 기관에서 지출할 경우, 행정적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식단표 작성, 위생점검 및 관리, 발주 등)을 센터와 공유하고 지원해도 되는지요?
2. 동일 장소를 사용하더라고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가 각각의 보조금으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계, 운영 등이 모두 분리되어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 개 기관의 협약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보다 각 시설별 해당 주무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