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18년 12월 1일
근속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 경우 이 직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Q&A
입사일: 2018년 3월 1일
퇴사일: 2018년 12월 1일
근속기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
이 경우 이 직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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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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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 경력산정 문의 [1] | 단단 | 2018.11.19 | 321 |
2039 | 영양사 의료직 급수 문의 [1] |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 2018.11.16 | 570 |
2038 | 직원 채용 및 출산대체인력 수당 문의 [1] | ibbocherry | 2018.11.16 | 978 |
2037 | 대여금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1] | 보람. | 2018.11.15 | 966 |
2036 | 강사 소득세 관련 문의 [1]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2018.11.15 | 1500 |
2035 | 가족수당 [1] | 삼다수쟁이 | 2018.11.14 | 1090 |
2034 | 가족수당 [1] | 메주 | 2018.11.13 | 846 |
2033 | 일용인부 사용건 [1] | 메주 | 2018.11.13 | 223 |
2032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건 [1] | 중탑종합사회복지관 | 2018.11.12 | 860 |
2031 | 종사자호봉문의 [2] | 하늘의향기 | 2018.11.08 | 823 |
2030 |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 춘의종합사회복지관 | 2018.11.08 | 951 |
2029 | 현장실습 시작 전 취소 [1] | 킹콩민 | 2018.11.07 | 424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됨을 알 수 있고, 말씀하신 근로자는 2018년 3월 1일~31일까지 개근 시 4월에 1개 발생, 4월 1일~30일까지 개근 시 5월에 1개 발생…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1월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