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6-1 ~ 2005-2-28/시니어클럽(사업팀장)
2005-3-1 ~ 2012-3-31/사회복지시설(노인시설)(생활지도원 및 위생원)
2014-10-6 ~ 2015-9-30/시니어클럽(사회복지사)
2016-1-12 ~ 2016-12-31/사회복지시설(생활지도원:계약직)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직으로 있던 시설에 그대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일이 2007년 2월 이더라구요
자격증 취득전에 경력은 인정이 안 되는 건지...
호봉산정이나 경력 인정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니어클럽의 경우 201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인정됩니다. 단, 2014년 이전 시니어 클럽 경력의 경우, 사회복지사 채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시설경력 100% 또는 유사경력 80%에 해당하지 않아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위의 시니어클럽 경력 중 2014년 이후 경력만 사회복지시설경력으로 인정가능하며, 2014년 이전 경력은 지자체에 문의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