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중 자녀수당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사회복지사) 근무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자녀수당을 받으면

 

당 기관의 직원은 자녀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중복으로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수당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20 01:52

    -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337P]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의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1980 경력직호봉산정문의 드립니다~ [2]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8.02 580
1979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30
1978 사회복지 계정 질문드립니다. [1] 유승조 2018.08.01 395
1977 육아휴직 후 연차 일수 [1]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958
1976 복지관 관리비의 세부항목 경비비 납부 여부 [2] file 부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7.30 446
1975 휴게시간 관련 문의 [1] 질문합니다 2018.07.30 491
1974 운영위원회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7.27 539
1973 재능기부자관련 문의사항 [2] 전북종합사회복지관 2018.07.26 371
1972 호봉경력 인정 문의의 건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30
1971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1
1970 노동부환급과정 법정교육 시 기관에서 지출하지 않은 교육비 명목의 계산서 발행사항과 상계처리 가능 여부 [1] file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542
1969 4대보험 가입시 월 보수총액 문의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9 1708
» 가족수당(자녀수당)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7.18 1097
1967 직원 경조사비 질문 드립니다.(긴급) [1] 사미연 2018.07.16 1690
1966 가족수당지급관련 문의 [1] 산봄들 2018.07.13 661
1965 호봉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로쎄 2018.07.11 505
1964 호봉및승급월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0 1313
1963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2018.07.07 1894
1962 가족수당 증빙서류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7.06 1939
1961 후원의류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질의 [1] 햄스 2018.07.05 10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