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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06 댓글 1

안녕하십니까?

호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4.04.19 - 2016.06.18 군경력 2년2개월

석사졸업(2년)

박사수료(2년)

 

호봉산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학위와 관련한 호봉산정의 관련규정은 어디를 준용해야하는지요?

  • 협회 2018.07.11 09:35
    - 군 경력은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시면 됩니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9P)
    - 학위와 관련된 경력산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은 바, 기관 자체규정이나 지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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