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통해 후원품을 받게 될 예정인데, 후원자께서 소득공제 한도 문의를 해오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기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후원자 근로소득금액의 15% 공제,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후원금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개인 후원자, 법인 사업자(후원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 한도율이 다른지, 추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하여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86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notice&search_keyword=%EC%86%8C%EB%93%9D%EC%84%B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7054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9일
- 질의내용: 법인사업자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 답변: 법인의 경우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