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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851 댓글 1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 2년동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4년이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원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다 라고 표기되어있고

설치신고필증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에 따라 신고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이직 할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있나요

  • 협회 2018.06.08 09:14
    - 귀하가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복지관으로 이직 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경력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0%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별도 기준이 있으면 인정여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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