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노인돌봄기본사업)로 6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보면)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6개월을 포함하여 만3년으로 승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에 입사 할때부터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A
1. 우리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노인돌봄기본사업)로 6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보면)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6개월을 포함하여 만3년으로 승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에 입사 할때부터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승진 시 적용사항이므로 채용 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문, 채용자의 경력과 업무 능력, 기관의 정원체계 등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